한국투자증권, 정정 전까지 분쟁사실 몰라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 '파두'에 이어 전날 IPO(기업공개) 상장예비심사 승인 효력이 취소된 '이노그리드'까지 연달아 상장 주관을 맡는 등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조사권이 없어 상장 주관사의 실사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경우 전적으로 발행사 문제로 봐야한다"면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주관사의 책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으나, 검사 권한 자체가 없어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1996년 코스닥시장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상장예비승인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취소 사유는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최대주주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노그리드 측은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효력 불인정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일각에선 IPO 톱3 하우스인 한투증권이 연달아 구설수에 오르면서 향후 평판에 있어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구설수에 오른것 자체가 평판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라면서 "이노그리드의 경우 직접투자까지 진행한 기업인 만큼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투증권은 지난해 파두 상장 당시 실사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파두는 상장 준비 당시 공시한 투자설명서에 연간 추정 매출액을 1203억원으로 기재했으나, 상장 이후 발표한 3분기 실적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한 매출 3억2100만원을 기록했다.
파두 투자자들은 뻥튀기 상장 의혹으로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대표주관사와 공동주관사의 역할이 명확히 다르며, 파두의 기업가치 측정의 경우 대표 주관사의 문제"라고 말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