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 영향
우리은행, 약 360억 과태료 부과받아 가장 많아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최근 직원 횡령으로 기관주의 처분받기도
은행 등 금융사들이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이슈화된 2020년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약 1600억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우리은행이 약 360억 가량 과태료를 부과받아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했다.
여기에 최근 우리금융그룹의 계열사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한 직원이 2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하는 등 우리금융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은 앞다투어 준법감시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있고 직원 대상으로 청렴교육도 강화하는 추세"라면서도 "문제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니 외부 시선으로는 내부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여길 수 있다"고 말했다.
1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608곳의 금융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604억 2700만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부과 건수는 730건에 달했다. 이는 기관에 대한 제재만 집계한 수치이며 개인은 제외했다.
이 중 가장 많은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은 업종은 은행이다. 지난 4년간 국내 은행 17곳이 부과받은 과태료 규모는 739억 7100만원에 달했다.
금융권이 줄줄이 과태료 폭탄을 맞은 이유는 주요 시중은행과 증권사가 해외금리 연계 집합투자증권(DLF)과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부과 건수와 과태료 규모 면에서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2020년 이후로 8건의 제재 처분을 받았으며, 과태료 역시 358억 4900만원을 부과받았다. 뒤이어 하나은행이 각각 7건, 184억 8500만원으로 집계돼 두 번째로 처벌 규모가 컸다.
한편 우리금융그룹의 자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기관 제재를 받았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우리금융저축은행에 자금 횡령,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기관주의, 과태료 1억원, 자율처리 필요 1건 등을 최종 통보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5년 간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총 2억 3400만원을 횡령했다. 금감원은 이 사실을 적발하고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처분을 통보했다.
신용정보 관리 역시 엉망이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21년 개인회생을 신청한 고객 16명의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했다. 금감원은 이 사실을 발견하고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작년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에 달하는 거액의 횡령사고가 있고난 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지만 여전히 그룹 내부는 각종 구설수에 휘말려 어수선한 상태다.
올해만 해도 우리은행 서울 지점 내 한 직원이 5200만원 상당의 고객 공과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가상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9200만원을 횡령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금융저축은행 횡령사건은 우리금융이 아주저축은행으로부터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벌어졌다"면서도 "앞으로 회사 내 임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