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이 사실 인지 후 금감원에 보고
금감원은 우리은행 보고 전 피해사실 인지 못해
"현실적으로 모든 피해사실 다 인지할 수 없어"
우리은행이 파생거래 과정에서 962억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이 사실을 보고하기 전까지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 사실을 방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파성거래와 관해 팀, 부서 단위 복수 검증과 시장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했다"며 "개인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손실 사실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파생상품 관련 리스크관리 전문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8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주가연계증권(ELS) 운용 과정에서 962억원 규모의 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을 최근에 인지했다.
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우리은행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식옵션 상품을 팔면서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헷지를 했고 그 과정에서 장부가를 평가하는 모형 일부에서 오류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외파생상품은 가격 산출이 매우 중요한데 시장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자체 리스크 점검을 하던 6월에 이 사실을 발견한 후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이에 자체 조사해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우리은행 측은 모형 수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이 보고하기 전까지 금감원은 피해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해 손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실을 6월 말 기준으로 하다보니 금액이 커진 것 같다"며 "아직 피해 금액이 확정되진 않았으며 고객 입장에선 피해본 게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파생거래라든지 금융 관련 손실을 사전에 인지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먼저 은행에 시정명령을 할 순 있다"면서도 "하지만 검사인력이 충분치 않아 매일 같이 검사를 실시할 순 없기에 사전에 발생하는 모든 피해 사실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은행검사국을 통해 은행 전반 상시감시, 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상시감시팀과 은행별 담당 팀이 있긴 하나 현실적으로 모든 은행권의 피해를 예방할 순 없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거래 과정과 관련 인력의 전문성 및 운용 실태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 우리은행이 추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 역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강기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