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다른 제품도?"... 노브랜드 '필수템' 카스테라에서 '금지 방부제'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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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다른 제품도?"... 노브랜드 '필수템' 카스테라에서 '금지 방부제' 검출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3.03.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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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티제이코리아' 수입 카스테라서 '금지 보존료' 검출
"추가 판매 중단 품목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노브랜드 매장과 여러 온라인몰에서 인기리에 팔리던 소위 ‘노브랜드 카스테라’가 금지된 방부제를 사용한 것으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노브랜드 매장은 물론 쿠팡·G마켓·11번가·롯데온·옥션 등 여러 온라인몰에서도 판매되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는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 중국산 카스테라 제품 이미지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 중국산 카스테라 제품 이미지 [사진=식약처]

28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현재 노브랜드와 주요 온라인몰들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조치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앞서 이마트의 명성을 믿고 노브랜드를 이용하던 소비자들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혔다는 분석도 나오는 중이다.

실제로 노브랜드는 문제된 카스테라 납품업체인 ‘피티제이코리아’의 다른 제품들도 현재까지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판매 중단 품목이 추가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마트는 노브랜드에서 판매 중인 '피티제이코리아' 상품들의 제조원은 카스테라를 만든 제조원과 다른 곳에서 제조한 것 이라며 추가로 금지 품목이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강조했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24일 ‘부드럽고 촉촉한 미니 카스테라’ 제품에 판매 중단과 더불어 전수 회수 조치를 내렸다.

본 제품의 수입처는 ‘피티제이코리아’로 해당 회사는 중국에서부터 제품을 들여와 노브랜드 등에 납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요청한 회수 대상은 지난달 13일에 수입돼 소비기한이 오는 5월 31일까지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성분은 '안식향산'이라는 일종의 방부제로 항균 연고제와 구강 세정제에 쓰이는 성분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카스테라 제품에서 검출된 ‘안식향산’의 양은 0.4422g/㎏다.

식약처가 규정한 지침에 의하면 안식향산은 일부 식품에는 소량 허용되지만 빵류에서는 사용이 일절 금지돼 있다.

현재 식약처는 동일 브랜드의 다른 카스테라 제품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브랜드에서는 다수의 ‘피티제이코리아’ 상품을 판매해왔는데 ‘밀크 브래드’와 ‘누가크래커’등도 인기를 끈 제품으로 알려졌다.

이마트는 해당 제품들의 제조원은 문제가 된 제품을 만든 업체와 달라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식약처 조사가 완료되길 기다린 후에 혹시라도 문제가 된다면 추후 지시를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28일 <녹색경제신문>에 “아직 조사 중인 제품들은 판매중단 하지는 않았다”며 “만약 조치가 내려오면 식약처의 방침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제품은 노브랜드의 자체브랜드(PB)제품이 아니지만 ‘노브랜드 카스테라’로 불려 소비자들의 혼동이 있었다”며 “문제가 된 제품은 자체브랜드가 아닌 타 업체에서 납품받는 것”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해당 제품은 노브랜드에서 꼭 사야할 '필수템'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노브랜드가 자체 생산한 제품이 아님에도 PB제품으로 오해받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에, 식약처의 결과와 더불어 노브랜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이마트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해 나갈지 이목이 집중된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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