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무료서비스 ‘금전 피해’ 1만 3200건, 어떻게 보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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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무료서비스 ‘금전 피해’ 1만 3200건, 어떻게 보상될까?
  • 고명훈 기자
  • 승인 2022.12.0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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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피해지원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접수 10만 5000여건 중 무료서비스 금전 피해 15%
[사진=카카오톡 캡처]
[사진=카카오톡 캡처]

카카오 서비스의 장기간 먹통 사태에 따른 피해 접수 10만 5000여건의 사례 중 15%가량이 무료서비스를 이용하다 금전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카카오가 어떻게 무료서비스 보상안을 마련할지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피해지원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카카오 서비스 피해 접수 사례에 대한 세부 내용 파악과 함께 보상에 대한 대원칙 수립 논의를 진행했다”라며, “향후 지속 회의를 통해 피해 유형에 따른 세분화한 지원 기준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날 오후 ‘1015 피해지원 협의체’의 2차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 피해 접수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 협의체 위원들에게 공유했다.

카카오는 지난 10월 15일 판교 SK(주)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이후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19일간 카카오 공식 채널을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한 바 있다.

카카오가 접수된 피해 사례를 분류한 결과에 따르면 총 10만 5116건의 피해 사례 중 카카오 관련 사례는 83%인 8만 7198건이었으며, 전체 사례 중 유료서비스에 대한 피해 접수 건수는 1만 4918(17.1%)으로, 무료서비스 중 금전적 피해를 언급한 내용은 15.1%에 해당하는 1만 319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신고 주체는 일반 이용자가 89.6%로 가장 많았고, 소상공인 10.2%, 중대형 기업 0.2%인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 판교아지트 내부. [사진=고명훈 기자]
카카오 판교아지트 내부. [사진=고명훈 기자]

카카오는 앞서 유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피해 보상안을 우선 발표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음악 서비스인 ‘멜론’ 이용자에 대해 이용권 만료일을 3일 연장하는 한편, 정기결제 이용권 보유자들의 결제 일자를 3일 후로 변경하고, 결제 일자 변경이 어려운 이용자에게는 1500원의 캐시를 지급했다. 카카오웹툰과 카카오페이지 웹툰·웹소설 서비스의 경우 열람 기한을 각각 72시간·96시간 연장하고, 서비스 장애 기간에 사용기한이 끝난 캐시는 재지급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오딘·우마무스메·카카오 배틀그라운드 등 주요 게임별로 보상 지급 계획 공지를 통해, 접속한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유료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지급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유료 멤버십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리기사와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약관에 따른 보상을 지급했다. 보상금은 한 달 유료 멤버십서비스 이용료의 6일치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택시기사들에게는 7550원이, 대리기사들에게는 4260원이 보상됐다.

반면, 무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 방침은 명확한 기준과 선례가 전무하다는 이유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 카카오는 지난달 14일 외부 전문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장은 이번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료서비스에 대한 보상도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무료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어서 피해 사례를 접수해 정리되는 대로, 협의체를 통해 피해 보상 기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명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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