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편의점 배송기사도 산재보상···고용부, "예술인 등도 당연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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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편의점 배송기사도 산재보상···고용부, "예술인 등도 당연적용 추진"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03.10 16: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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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특고 적용확대
- 7월부터 산재보험법 당연적용, 6월에 산재보험료 등 고시 예정
-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예술인 등도 당연적용 추진
[출처=픽사베이]

 

오는 7월부터 마트·편의점 배송기사도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통(마트 등) 배송기사 약 10만명, 택배 지·간선 기사 약 1만5000명,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약 3000명 등이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 많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상 특고 종사자 전속성 폐지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및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될 유통(마트 등) 배송기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또는 음식점업에서 상품이나 식자재를 운송하는 사람으로, 물류센터에서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으로 일반상품을 배송하거나 물류센터에서 음식점으로 배송하는 식자재 배송기사 등이다.

택배 지·간선 기사는 일반 화물운송 사업자로, 운송업체로부터 택배물품을 확보해 물류 터미널 간 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 기사가 해당된다. 

또한 특정 품목 전용차량으로 자동차나 곡물 등을 운반하는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직종에 포함된다.

특고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적용받게 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지난해 7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자 총 1938만명 중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수가 기존에 18만 명에서 지난해말 기준 76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한편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돼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등의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올해 6월 중에 별도로 고시될 예정이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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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고수 2022-04-07 23:04:30
예술인이 뭐가 당연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