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해운사, 노후선박 개발국 폐기관행 지속…"환경·인권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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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해운사, 노후선박 개발국 폐기관행 지속…"환경·인권문제 심각"
  • 김윤화 기자
  • 승인 2021.10.27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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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 국부펀드, 국내 해운사 두 곳 블랙리스트 등록
- 국내 해운사, 최악의 덤퍼상 1·2위 차지…공급망 ESG 리스크 우려
[출처=Shipbreaking Platform NGO]

국내 해운사가 국제협약에서 금지한 노후선박 개발국 폐기방식을 지속하며 환경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노후선박을 개발국에 판매하는 행위는 각종 환경, 노동인권 문제로 인해 유엔환경연합(UNEP)과 바젤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노르웨이 연기금(GPFG)은 2018년 개발국에 폐선박을 판매한 이유로 대한해운과 팬오션을 각각 투자배제, 주의관찰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비상장 해운사 중 폴라리스쉬핑과 장금상선은 지난해 한 해양환경단체로부터 최악의 투기꾼 기업 1, 2위로 뽑히기도 했다.

환경단체의 비판에 국내 해운사의 공급망 ESG 리스크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해운사의 ESG 리스크가 이들을 공급업체로 둔 화주기업에 대한 규제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EU는 지난 3월 기업의 공급업체 내에서 환경 및 인권문제가 발견될 경우 기업에 벌금 등의 처벌을 규정한 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 노르웨이 연기금, 한국 해운사 두 곳 블랙리스트 지정

노르웨이 연기금은 2018년 국내 양대 벌크사 팬오션과 대한해운을 투자배제 리스트에 올렸다. 펀드는 두 회사가 지난 몇 년간 노후선박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에 판매 및 폐기했는데 이는 중대한 환경, 노동인권 문제를 일으키는 국제적으로 금지된 행위라고 이유를 밝혔다. 펀드는 대한해운을 투자에서 배제, 팬오션을 주의관찰 대상으로 지정했다.

노후선박 개발국 폐기는 유엔환경협약(UNEP)과 바젤협약에서 금지하는 행위다. 남아시아 국가의 경우 해변에서 이뤄지는 폐기과정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인근 지역과 해양에 방출된다. 또 폐기과정에서 아동노동을 포함한 열악한 노동인권 문제가 얽혀있다. 지난해 치타공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 중 약 13%가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조사됐다.

개발국 폐기문제는 최근 ESG 이슈와 맞물리며 투자자들의 행동으로 이어졌다. 노르웨이 연기금은 2018년 국내 해운사 두 곳을 포함한 총 5개의 해운사를 투자배제 리스트에 올렸다. 펀드는 “(이러한 관행이) 환경과 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해운사들의 상식이 되어야 한다”며 “기업들이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꼬집었다.

◇ 비상장 해운사 문제도 심각…공급망 ESG 리스크 우려증가

 

[출처=팬오션]
[출처=팬오션]

노르웨이 연기금 블랙리스트에 오른 두 기업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팬오션은 연기금의 요청에 개선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히며 투자에서 배제되지 않았다. 연기금은 내년 1월까지 관행지속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 밝혔다. 팬오션 관계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을 받고 향후 개선방안을 포함한 답변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했다”며 “2018년 이후 개발국에 폐기한 노후선박은 단 한 척도 없다”고 답했다.

대한해운은 팬오션과 다르게 2018년 곧바로 투자에서 배제됐다. 연기금은 대한해운이 해당 관행을 중단할 징후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 NGO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해운은 개발국에 노후선박을 한 척도 폐기하지 않았으나 모그룹 해운사 SM상선과 대한상선에서 각각 한 척(LILA HOCHIMIN, DANG)을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서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비상장 해운사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폴라리스쉬핑과 장금상선은 국제 해양환경단체가 선정한 2020년 최악의 투기꾼 기업 1, 2위를 차지했다. 쉽브레이킹플랫폼 NGO에 따르면 폴라리스쉬핑은 지난해 총 11척을, 장금상선은 4척을 개발국에서 폐기했다. 해당 선박의 폐기 과정에서 근로자가 1명씩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해운사의 국제규범 위반에 공급망 ESG 리스크도 주목받고 있다. 해운사의 ESG 리스크가 화주기업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 기업의 공급업체에서 환경 및 인권피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에 벌금 등의 규제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달 국내기업 10곳 중 8곳이 공급망 ESG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유럽에 이어 국내에서도 공급망 ESG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국내 수출입 기업의 공급사슬 전반에 얽혀있는 국내 해운업체의 ESG 리스크가 잘 관리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김윤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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