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화재, 기존 보험설계사 통한 가입 방법에 다이렉트 채널까지 확대
- 정부당국,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발생 시 큰 버팀목 역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대응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보험사들도 관련 풍수해보험에 대한 판매채널을 다양화하고 있다.
19일 삼성화재는 기존에 대면채널인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던 풍수해보험을 이달부터는 다이렉트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채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관계자는 "최근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추세로 풍수해보험을 다이렉트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시대 상황에 맞춰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애쓰겠다"고 말했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매년 여름철에는 호우 등에 따른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발생 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며 "늦기전에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성보험이다.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 발표 후 풍수해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보상되는 순수보장성 일반보험 상품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약정을 체결한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가 판매 및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삼성화재가 다이렉트 채널에서 판매하고 있는 풍수해보험 상품은 주택에 가입하는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과 소상공인들의 건물, 시설 등이 가입 대상인 '실손보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 두 종류다.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은 15층 이하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건물이 가입대상이며 기상특보나 지진속보 발표 전에 보험에 가입하고, 이후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로 손해가 발생하면 실제 피해액을 보상한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일 경우 비례보상이 될 수 있다.
주택 소유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보험가입금액은 2억원이다. 자기부담금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이미 파손됐거나 건축 혹은 공사 중인 주택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실손보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은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의 풍수해 위험을 보장한다. 가입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와 평균 매출액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건물, 시설, 집기부터 재고자산 및 야외간판까지 선택할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은 상가는 최대 1억, 공장은 최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피해액이 보상된다. 자기부담금은 2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선택 가능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삼성화재 다이렉트 채널에서는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간편하게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보험료 계산을 해도 전화로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다만, 가입 시점 이전에 기상특보나 지진속보가 발표된 경우에는 해당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장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사업을 관장하는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올해 예산으로 총 191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