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강제로 잠재운 바로 그 게임 관련 법, ‘셧다운제’의 폐지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가 셧다운제를 없애거나 완화시키자며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셧다운제(shut down 制)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심야 게임 규제(청소년보호법 제26조)로, 2011년 11월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으로, 자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청소년의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국내에 서비스 중인 모든 온라인게임에 적용됐으며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실제로 청소년 셧다운제는 주요 게임 플랫폼으로 자리한 모바일이나 PC의 스팀이 제외되면서 온라인게임만을 대상으로 한 ‘셧다운제’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입법 취지는 인정하더라도 부모의 교육권과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이며, 게임 산업을 위축시키고 e스포츠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 법은 약 10년간 시행됐고, 올해 들어 이 법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29일 현행 ‘셧다운제’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훈식 의원이 29일 대표 발의한 내용은 친권자 등이 요청한 경우 심야에도 인터넷 게임 제공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청소년과 부모‧친권자에 자율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청소년과 부모 등의 친권자가 협의하여, 행복을 추구할 자유를 누리면서도 제한이 필요할 경우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25일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더욱 강렬하다. 개선이 아닌 폐지다. 전 의원은 "셧다운제를 통해 늘어난 청소년 수면 시간이 단 1분 30초에 불과하다"며 "e스포츠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등의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하며 제도 전면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허은아 의원도 폐지 입장이다. 그녀는 지난 24일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새로운 문화의 융성과 그들의 꿈을 위해 인터넷 PC 게임 강제적 셧다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셧다운제가 폐지되거나 개선된다 한들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전용기 의원의 주장대로 셧다운제로 인해 늘어난 청소년의 수면 시간이 1분 30초밖에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최근 핵심 게임 연령층인 10-20대는 PC온라인게임보다는 스팀이나 유튜브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
게임 업계 관계자는 “실제 셧다운제 폐지가 된다 한들 파급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하지만 게임 관련 규제가 하나 줄어들거나 개선되는 것이기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이번 국회의원들의 셧다운제 관련 법 발의가 국내 게임 산업 및 e스포츠 등을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분명 있을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김미진 기자 game@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