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유산(下)] 이재용 '삼성생명'-홍라희·이부진·이서현 '삼성전자' 상속 지분 분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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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유산(下)] 이재용 '삼성생명'-홍라희·이부진·이서현 '삼성전자' 상속 지분 분배 이유는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1.05.02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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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안정적 경영권 확보...삼성생명 최대 주주로 삼성전자 지배
- 홍라희, 삼성생명 지분 양보 대신 삼성전자 개인 최대 주주로 올라
- 이부진, 삼성생명 개인 2대 주주 영향력...삼성전자 지분 등 실속 챙겨
- 이서현, 삼성생명 일부 양보 대신 미술품 등 다른 지분 확보 관측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보유 주식에 관한 상속 작업은 '안정적인 경영권'과 '가족 간 화합'이라는 분배에 방점이 찍혔다.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이 강화되는 동시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역할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의 계열사 지분(상속가치 약 19조원) 상속 변동 내용이 지난 30일 공개됐다"며 "장남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은 강화하면서 이 회장 유산은 유족 간에 최대한 균등 분배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당초 이재용 부회장에게 지분 대부분이 넘어갈 것이란 일각의 예상과 달리 유족들은 삼성생명을 제외한 삼성전자 등 분할 대상 계열사를 대상으로 법정 상속비율을 따르는 '정공법'을 선택했다. 이 회장이 남긴 유산을 삼성생명을 제외하고 유가족들이 고루 물려받게 된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삼성전자(4.18%)와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였는데 세간의 관심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4명의 가족들에게 적용된 상속비율이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보유 주식(4151만9180주) 가운데 절반인 2075만9591주를 상속받았다. 이어 이부진 사장이 6분의 2, 이서현 이사장이 6분의 1을 받았다. 

주목할 부분은 홍라희 전 관장이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상속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는 것. 어머니 홍 전 관장이 장남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안정을 돕기 위해 삼성생명 지분에 대해 큰 양보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10.44%를 보유하며 개인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강화하게 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지만, 삼성생명 지분율은 지금까지 단 0.06%에 불과했다.

장녀 이부진 사장은 삼성생명의 개인 2대 주주 자리에 올라서며 삼성그룹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차녀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 미술품 등에서 다른 유족들보다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등 나머지 계열사는 홍라희 전 관장 '9분의 3', 이재용·이부진·이서현 세 남매 각각 '9분의 2'라는 법정 상속비율 대로 상속받았다. 

삼성전자의 경우 고인의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8309만1066주를 상속받았고, 장남 이재용 부회장이 5539만4046주, 장녀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차녀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5539만4044주를 상속받았다.

홍라희 전 관장이 삼성전자 개인 최대 주주로 등극한 상태라서 향후 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재계에서는 홍 전 관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활용해 가족 간에 혹시 있을지 모를 갈등을 조정하고, 경영에서도 막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한다.

이부진·이서현 자매의 경우 이번에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해 상속세 재원 마련에 대비했다는 분석도 있다. 삼성전자 대신 다른 계열사 주식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배당금이 많은 삼성전자와 비교하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 자매는 그간 삼성전자 주식이 없었기 때문에 배당소득이 미미했다. 

2013년 당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장이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전자 신경영 20주년 만찬'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장남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다 가져가면 엄마와 동생들에게 불편할 수 있는데 모두가 해피한 결정을 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최대한 법정 상속비율로 가족 간에 싸우지않고 분배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건희 회장은 생전에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유족 중 한 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세기의 상속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단에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가족 간 불화와 상속 소송이라는 불씨를 없애기 위한 최선책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삼성 일가는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세무서에 총 상속세 약 12조원 가운데 우선 2조원을 납부했다. 이들은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해 앞으로 5년간 나머지 상속세를 분할 납부할 예정이다. 유가족은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회장이 지난해 10월 25일 별세해 이날이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한편, 유족들은 이건희 회장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인 ‘삼성 라이온즈’ 주식 5000주(2.5%)를 삼성 라이온즈의 연고지인 대구광역시에 기부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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