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보험금 전액 가해자 부담'···車손해율 개선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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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보험금 전액 가해자 부담'···車손해율 개선 기대감↑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3.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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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 강화 대책 발표
-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 구상 가능
-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 추가 및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 제한 방안도 추진
[사진=SBS 방송 화면 캡처]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사고 시 보험회사가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고 책임을 강화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를 내놨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 반응은 긍정적이다.

29일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음주운전·무면허 사고에 의한 보험금 증가가 선의의 보험가입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만성적인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추세를 막고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최근 음주운전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약물 운전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강화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려는 취지가 강하다"며 "가해자의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이 크게 높아져 교통안전 의식도 제고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토부 발표 대책에는 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부담금'이 대폭 강화된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제도다. 지난해에도 의무보험의 대인 300만원과 대물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1000만원, 500만원으로 상향 조종한 바 있다. 임의보험에 대해서도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을 신설했다.

이번 대책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항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이 추가된다.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료=국토교통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이다.

그간에는 차대차 사고 시 물적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분담해 왔다. 이는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 때론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 등 불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지적됐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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