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IPO] '돈벼락 맞은' 쿠팡 임직원들, 3.7조원 규모 스톡옵션 언제부터 팔 수 있나?
상태바
[쿠팡IPO] '돈벼락 맞은' 쿠팡 임직원들, 3.7조원 규모 스톡옵션 언제부터 팔 수 있나?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1.03.12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각에선 빠르면 6일이내, 락업기간에 따라 최대 180일 이후 매도 가능 예상
큰 이익을 얻는 직원은 일부에 불과할 예정
쿠팡이 11일 미국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기념해 전광판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쿠팡]

쿠팡이 미국 증시 상장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한 가운데 기존의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을 보유한 임직원들의 시세차익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락업 기간을 고려해 IPO일 기준 빠르면 6일에서 최대 6개월에서 이후 스톡옵션 주식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매년 임직원들에게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현금과 스톡옵션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톡옵션은 회사 주식을 시가와 상관없이 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앞서 쿠팡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상장 신청 서류에 따르면 쿠팡의 스톡옵션 주식 수는 6570만3982주로, 평균 행사가는 1.95달러(한화 약 2200원)다. 이를 환산하면 받은 가격으로 환산하면 1445억원이며 11일 종가로 환산하면 3.7조원의 천문학적인 액수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쿠팡 주식은 63.50달러에 거래를 시작했다. 장중 한때 69.00달러까지 치솟았지만 49.25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886억5000만달러(한화 약 100조4400억원)를 기록했다.

이에 기존에 주식을 보유한 직원들은 이번 상장으로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지만, 락업기간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일정 재직기간을 충족한 대상자들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과거 쿠팡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면 퇴사하거나 상장할 경우에 해당됐지만 미국 상장을 준비하면서 지난해 초 해당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쿠팡은 미국 SEC 규정과 관련법에 따라 주식 관련 사안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기존 임직원들의 스톱옵션 주식 매도 제한 기한일에 대해 IPO일 기준 최소 6일 이내에서 최대 180일 이후로 추정하고 있다. 뉴욕증시에서는 통상 3~6개월 락업 기간을 둔다. 락업이란 상장주 주가가 급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기관투자자나 대주주·직원 등 내부 관계자가 회사 주식 매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IPO주는 락업 기간 주가가 고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관련 블라인드 앱의 한 쿠팡 직원은 "빠르면 6일부터 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만 쿠팡측은 "상장후 25일뒤부터 스톡옵션 관련 내용을 외부에 얘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창립 초반에 입사한 대부분의 임직원들은 스톡옵션 주식을 2달러에, 일부 직원들은 1달러 미만으로 적게는 수백주에서 많게는 수만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매도 제한 기간 이후 주식을 팔려는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쿠팡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이번 상장으로 큰 이익을 얻는 직원은 일부에 불과할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쿠팡 창립 초창기에 입사한 직원들 중 현재 회사에 남아있는 인원은 많지 않고, 또 최근 입사자들 중에는 상장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스톡옵션 대신 현금을 성과급으로 선택하거나 부여된 주식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쿠팡은 지난 5일 기준 쿠팡과 자회사에 재직 중인 쿠팡 배송직원(쿠팡직원)과 물류센터에서 상시직으로 전환한 직원, 레벨 1∼3의 정규직·계약직 직원들에게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무상으로 나눠주기로 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인 만큼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근무하면 50%, 2년을 근무하면 나머지 50%를 부여할 예정이다. 쿠팡 직원 5만명 중에 총무·인사·회계 등 일반 직군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과거 스톡옵션을 받았다면 이번 무상 주식을 받을 수 없다.

또 쿠팡은 우리사주(기업의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관리하기 위해 조직한 조합)가 없다. 11번가의 경우 지난 2018년 SK플래닛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신설법인 지분율은 SK텔레콤과 우리사주 81.8%, H&Q코리아 18.2%로 구성된 바 있다. 

한편, 쿠팡의 기업공개(IPO) 대상 주식은 1억3000만주로 NYSE에서 ‘CPNG’라는 종목 코드로 거래된다.

김지우 기자  market@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