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택배' 현실화...육상에서 바다로 '물품배송' 첫 허가
상태바
'드론택배' 현실화...육상에서 바다로 '물품배송' 첫 허가
  • 윤대헌 기자
  • 승인 2021.02.24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해상 물품배송 위해 '해양드론기술'에 사업등록증 첫 발급
부산 부두에서 선박까지 유료배송...선박 대비 소요시간·비용 절감

화물을 운반하는 '화물배송용' 드론이 국내에 첫 등장해 정식으로 운영된다. 드론은 그동안 촬영이나 감시, 농업 분야 등에서 많이 활용된 만큼 향후 택배 분야에도 널리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드론을 활용한 해상 물품배송을 위한 사업등록증을 '해양드론기술'에 발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설립된 해양드론기술은 해양드론 연구개발과 해군함정 항공촬영, 수중드론 운영 등에 특화된 드론분야 전문업체다. 

드론은 그동안 화물배송과 관련해 시험·실증을 한 사례는 많이 있지만, 화물배송을 포함한 사업등록증이 발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드론을 활용한 물품배송 과정. [사진=국토교통부]
드론을 활용한 물품배송 과정. [사진=국토교통부]

해양드론기술의 이번 드론사업 모델은 부산 남외항 부두에서 2㎞ 정도 해상에 정박 중인 국내 내항선박에 휴대폰 유심카드, 서류, 소독약, 마스크 등 선원이 필요한 경량물품을 드론을 통해 배송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선박운송 대비 소요시간은 4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고, 비용은 4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다.

드론배송은 특히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선호시대에 물류사각지대를 좁힐 수 있고, 바다 위를 비행하는 만큼 비상상황에서의 안전과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사업 허가는 틈새시장을 발굴해 사업화한 사례로,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드론 유상 배송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드론배송 지역 확대 등 상용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윤대헌 기자  market@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