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조짜리 물류센터 개발 놓고 서울시·하림 '기싸움'...'그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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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조짜리 물류센터 개발 놓고 서울시·하림 '기싸움'...'그 속내는'
  • 윤대헌 기자
  • 승인 2021.02.04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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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존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개발'로 수정 필요 
하림, '국토부 허가 받은 사안'으로 당초 계획대로 개발
서초구청, "서울시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다" 발끈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의 도시첨단 물류단지(옛 화물터미널 부지) 조성을 놓고 서울시와 하림그룹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양측 대립의 주요 골자는 주요시설의 용적률과 층수다. 하림 측은 해당 지역이 상업지역인 만큼 최대 800%의 용적률을 주장하고, 서울시는 도시계획상 용적률을 높이지 못하는 '지구 중심'으로 분류돼 400%까지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물의 최대 층수도 70층(하림)과 50층(서울시)으로 쌍방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화물터미널 부지는 당초 하림그룹 계열사인 NS홈쇼핑의 자회사 엔바이콘이 지난 2016년 5월26일 4525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이후 서울시장이 직인날인한 신청에 의해 같은 해 6월 국토교통부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부지. [사진=하림]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부지. [사진=하림]

이에 하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양재부지에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투자의향서를 2018년 1월 서울시에 제출했고, 2020년 6월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복합개발 방안'이 시장 방침으로 확정됨에 따라 그해 8월 서울시의 요구를 반영한 투자의향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돌연 중단된 것이다.

하림 관계자는 "양재 부지의 도첨단지 시범단지 선정은 서울시장의 신청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결정한 사항이다"라며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된 국가정책사업인 만큼 서울시가 국가계획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 측의 생각은 다르다. 시는 화물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양재·우면동 일대 약 300만㎡를 연구개발(R&D) 혁신 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일대는 특히 상습 교통정체 지역인 만큼 용적률을 400% 이하로 관리하고 있고, 용도를 R&D 중심으로 바꾸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당시 국토부에 '해당 부지는 우리 시 정책 방향을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고, 국토부는 '개발계획과 시 정책의 부합 여부는 시가 판단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며 "따라서 하림은 서울시의 정당한 공공행정을 '고의 지연'이라며 압박하고 있다"고 하림 측 주장에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은 한 마디로 '서울시 도시계획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과 '당초 계획했던 국가계획이 우선'이라는 점의 대립이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서는 부지 활용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해당 부지의 개발 계획은 박근해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 온 만큼 현 정권의 개발 의지와 상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와 하림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서초구는 4일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중 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 등 유통업무설비 41만5천㎡의 변경에 대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초구는 "서울시가 사전 협의 없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의 열람공고를 지난달 28일 했다"며 "이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의견을 지구단위계획안에 담으려는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며, 입안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윤대헌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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