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기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정일선(47) 현대BNG스틸 사장이 지난달 12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 사장이 약식명령을 받아들이며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정 사장은 故정주영 회장의 손자로, 이 사건으로 재벌 3세 갑질 논란에 중심에 섰다.
그는 최근 3년간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일하게 하고 이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폭행 당시 정 사장은 운전기사에게 골프바지에 허리띠를 매 둘 것을 지시했으나 허리띠를 찾지 못하자 화장품 가방 등으로 내려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갑질 행위 자체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약식 기소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운전기사 2명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해욱(49) 대림산업 부회장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부쳤다.
이 부회장은 대림산업 창업주 이재준 회장의 손자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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