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들 원금을 한 푼도 못 건지는 라임 자펀드 들도 발생해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가 기준가격을 조정한 결과 사실상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투자자들이 원금을 한 푼도 못 건지는 라임 자펀드 들도 발생했다.
14일 라임자산운용은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반영해 국내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플루토 FI D-1호는 기준가를 46%, 메자닌(전환사채 등)에 투자하는 테티스 2호는 기준가를 17%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2개 모펀드의 기준가격 조정은 지난 10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펀드 회계 실사 내용을 바탕으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열어 다시 평가한 결과다.
작년말 기준 플루토 FI D-1호는 가입금액이 9391억원으로, 모펀드 중에서는 가장 많다. 이에 따라 4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사실상 확정됐다. 테티스 2호는 가입금액 2,963억원으로 5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 두펀드의 가입금액 총액은 1조2354억원이고 39%인 4824억원이 손실처리된 것이다. 무역금융펀드의 기준가를 50%로 가정했을 때 총 손실처리금액은 7260억이다.
라임 운용은 4개 모펀드 및 173개 자펀드, 총 1조6679억원 규모의 펀드를 환매 중단했다. 4개 모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1호, 크레딧 인슈어드 1호)는 주로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로, 4개 펀드의 전체 수탁고는 약 1조7200억원 수준이다.
173개 모펀드의 수탁고는 1조6700억원으로, 증권사 총수익스와프(TRS) 23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7200억원을 모펀드에 투자했다.
지난해 10월 말기준으로는, 펀드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이 플루토가 1조2337억원, 테티스가 2931억원이었다. 회계 실사 결과 이 두 펀드에서 최대 7354억원가량이 손실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실사 중인 무역금융펀드는 최악의 경우 2436억원 전액이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돼 3개 모펀드의 총 손실액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라임운용에 따르면 플루토 FI D-1호 아래에는 TOP2 밸런스 6M 35호 등 자펀드 110개가 있다.
그중 TOP2펀드는 가입금액이 2620억원으로 가장 많고, 모펀드 기준가 조정 폭이 46%로 가장 컸지만 그래도 손실률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펀드와 달리 증권사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레버리지를 100%로 일으킨 펀드 중에는 전액 손실이 예상되는 펀드도 나왔다. ‘라임 AI 스타 1.5Y’ 펀드 3개(472억원·올해 2월 기준)의 손실률은 100%로 한 푼도 돌려받기 어렵게 됐다.
우리은행이 팔았던 ‘라임 AI 프리미엄’ 펀드 2개(197억원)도 손실률이 최대 78%에 달했다.
라임 AI 스타와 AI 프리미엄을 제외하고 총수익스와프(TRS)를 사용한 자펀드는 모두 24개(2445억원)로 이들 펀드의 손실률은 최대 97%로 나타났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 판매된 1500억원 규모의 펀드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라임 타이탄과 테티스 시리즈 등 16개 펀드가 손실률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 펀드들의 기준가격 하락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TRS를 사용해 레버리지 비율이 100%였기 때문이다.
TRS를 쓰지 않은 자펀드의 손실률은 모펀드와 엇비슷한 수준이다. ‘라임 플루토 1y’ 펀드 16개(1290억원)는 46~48%의 손실률을 기록했다.
회계 실사를 받고 있는 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1호의 기준가도 50% 상각될 예정이다. 라임은 이 펀드가 담았던 미국 IIG 펀드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폰지 사기’로 판명받으면서 1억달러(약1180억원)를 우선 상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플루토 TF펀드는 모펀드 가입 금액이 2464억원에 이르는데, TRS 계약 때문에 총 5억달러 투자금 중 2억달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전액 원금 손실이 된다
따라서, 실제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어 이미 ‘깡통 펀드’나 다름없다. 3500억원대 자금을 TRS로 대출한 신한금융투자에 선순위 권리가 있어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오는 금액은 ‘0’이다.
라임은 구체적인 상환 계획은 3월 말 전까지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임은 환매 청구 시기와 상관 없이 수익자의 보유지분에 따라 안분배정하는 형태로 환매에 응할 예정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