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부채 감축, 조정 가능해져 보험사 숨통 트인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열어 보험사가 보험부채를 감축,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재보험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재보험이란 보험사가 저축보험료나 부가보험료 등을 재보험사로 이전하는 것으로 현행 재보험 제도로는 위험보험료만 재보험사에 이관할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상 위험보험료에 대한 위험보험만 재보험사에 넘길 수 있었는데 저축보험료와 부가보험료에 따른 금리위험도 재보험사에 넘길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가용자본을 확대하는 방안 외에 공동재보험이라는 요구자본 감소 방안도 취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분자의 가용자본이 커지거나 분모의 요구자본이 줄어야 지급여력비율이 높아진다.
또한 회계처리방식에 있어서 공동재보험을 거래할 때 원가로 평가된 원보험사의 책임 준비금은 시가평가를 받은 뒤 재보험사로 이전된다. 이때 그 차액의 회계처리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원보험사는 차액을 자산으로 인식해 계약기간 동안 이를 상각해 비용처리하고 재보험사는 이를 선수수익(부채)으로 인식하여 계약기간 동안 상각해 이익처리를 하도록 명확히 했다.
금융당국은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상품을 보유한 원보험사는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이전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금리변동성의 확대로 인한 지급여력비율 하락가능성을 공동재보험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산운용수익률 제고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보다 앞서 공동재보험을 다양하게 활용해 온 글로벌 재보험사의 노하우(know-how)를 활용해, 향후 장기화되고 있는 저금리환경의 시장에서 국내 재보험사의 시장참여 및 역량향상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사 관계자는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심화되면서 과거 고금리확정형 상품의 이차역마진으로 재무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2022년에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신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등을 앞두고 자본금을 더 늘릴 수 밖에 없다”는 부담이다.
보험사들은 이러한 자본확충을 위해 후순위채 발행이나 장기국채에 대한 투자확대 등에 노력했다. 하지만 후순위채 발행금리 상승, 국내 장기국채의 거래비중의 제약 등으로 인해 자본확충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한계에 직면해 금융당국의 보험부채 구조조정 지원방안이 빠른 시일내 추진되길 기대했다는게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향후 금융당국은 공동재보험 도입초기 편법적 거래 가능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이후 1개월 이내 금감원에 사후 보고하는 제도를 신설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덕제 전문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