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위반·보험금 과소지급'…신한생명·현대해상 ‘기관주의’ 등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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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보험금 과소지급'…신한생명·현대해상 ‘기관주의’ 등 무더기 제재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0.01.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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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흥국생명·미래에셋생명 등 사업비 안내 누락
현대해상·삼성화재·메트라이프생명·오렌지라이프 등 보험금 과소 지급
금융감독원[사진=녹색경제신문]
금융감독원[사진=녹색경제신문]

신한생명, 현대해상 등 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보험금을 과소지급해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해 감독당국은 검사조직을 대폭 보강하는 등 검사감독을 대폭 강화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정한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외관상의 시스템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소비자보호시스템을 갖추어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시정 능력을 제고토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고객 설명의무를 위반한 신한생명에 대해 기관주의, 과징금 2억6600만원, 직원 3명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또 흥국생명도 같은 사유로 과징금 1억 6500만원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의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신한생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전화를 이용해 저축성보험 6종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고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에 대한 안내 사항을 누락시켰다.

흥국생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3월일까지 전화를 이용한 저축성보험 상품 4종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에 대한 안내사항을 누락했다.

또, 미래에셋생명도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과징금 6300만원, 직원 2명에게 주의조치,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등의 제재조치를 통보 받았다. 

한편, 현대해상은 보험금을 부당하게 적게 지급해 2억6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현대해상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금을 삭감할 사유가 없음에도 보험약관에 정해놓은 보험금을 최대 5600만원가량 부당하게 줄여 지급했다. 현대해상이 보험금을 과소지급한 계약 건수는 1200건 이상이다.   

삼성화재와 한화손보도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건으로 각각 1700만원, 2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울러, 같은 사유로 메트라이프생명은 과징금 1300만원과 함께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KDB생명은 과징금 400만원, 임원 1명 주의조치,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흥국생명은 과징금 100만원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DGB생명 과징금 600만원과 함께 임원 1명 주의,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오렌지라이프생명 과징금 700만원과 함께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등의 제재를 각각 통보 받았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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