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70%, 삼성바이오로직스 -4.89%, 삼성물산 -4.05% 등
금융계열사들은 비교적 하락폭 적어 삼성증권- 0.44%, 삼성화재 -0.44%
금융계열사들은 비교적 하락폭 적어 삼성증권- 0.44%, 삼성화재 -0.44%
29일 삼성전자 주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판결에 일제히 하락마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최순실씨의 상고심에서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말 세 마리(34억1797만원)에 대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삼성이 지원한 뇌물이라고 최종확정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출자액인까지 뇌물로 봐 16억원까지 뇌물액이 50억원에 달한다고 판결했다. 말과 승계작업이 모두 뇌물 연관성이 인정됨에 따라 이 부회장의 재수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뇌물 공여 판결 후 삼성전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1.70% 내린 4만3400원에 마감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4.89%하락한 272,500원, 삼성물산 4.05%내린 87,600원, 삼성에스디에스 2.81% 하락 190,000원, 삼성엔지니어링 0.98%하락한 15,100원 등으로 마감했다,
금융계열사들은 비교적 하락폭이 적어 삼성증권은 0.44%하락한 34,150원, 삼성화재 0.44%하락한 225,500원, 삼성증권 은 0.44%하락한 34,150원에 마감했다
삼성은 이번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사과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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