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①] 이재용 판결, 1·2심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달리 판단된 '사건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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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①] 이재용 판결, 1·2심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달리 판단된 '사건의 본질'
  • 정두용 기자
  • 승인 2019.08.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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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이번 판결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경영 불확실성까지
- 네티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옥살이 시키는 꼴"
- 정경유착일까...박근혜 전 대통령의 겁박일까...계속 달리 판단된 '사건의 본질'

대법원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2심보다 50억 늘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두고 국내외 이목과 향후 정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삼성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번 판결이 경제계에 미칠 영향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녹색경제신문은 이에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이 부회장과 관련된 핵심 쟁점들을 두 편으로 나눠 심층적으로 짚고자 한다. 이번 기사에선 그간 진행된 선고의 정황과 재산국외도피죄 부분 등을 담았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도 여러 번 언급된 ‘마필’에 대한 쟁점도 소개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삼성의 위기...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경영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삼성은 이번 판결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경영 불확실성까지 더해졌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259조886억원원으로, 코스피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재계 1위 삼성전자의 경영을 비롯해, 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미·중 무역갈등과 한·일 경제전쟁이 갈수록 고조되면서 세계적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판결이라 추후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많다. 국내 경제의 ‘버팀목’이라고까지 비유되는 삼성이 대내외에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네티즌들은 긴급하게 돌아가는 세계 경제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에 대해 “임진왜란 시기에 이순신 장군을 옥살이 시키는 것과 같은 결정”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삼성전자가 일본 정부의 집중 견제에도 최근 ‘초격차’ 기술력을 적용한 반도체를 개발하고 양산에 돌입한다고 연달아 발표했다.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마지원과 관련한 용역대금 36억여원’에 대해서 원심과 같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건넨 말 3필이 뇌물이라고 본 셈이다.

대법원은 또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경유착일까...박근혜 전 대통령의 겁박일까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당했다. 법원이 이 사건의 본질이 '정경유착'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항소심(2심)은 이를 달리 판단했다. 사건의 본질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뇌물 요구와 겁박, 호된 질책으로 인하여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안'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도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 대통령과 최서원임을 인정했다. 대통령의 수 차례에 걸친 적극적 요구 및 직권남용으로 인한 금품지원 사실을 고려한 셈이다.

공소사실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는 재산국외도피죄다.

1심에서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은 배경에도 재산국외도피죄를 유죄로 판단한 점이 컸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1심 판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재산국외도피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한 이 사건의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재단 관련 뇌물죄는 이 사건이 불거진 첫 지점이자, 내물액 중 액수가 가장 크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항소심 양형에 이미 반영된 ‘말 구입’ 정황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삼성이 정유라에게 지원한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 부분은 선고 전후로 ‘핵심 쟁점’이라 부각됐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은 대통령의 요구로 정유라에게 승마 훈련비용과 마필 3마리를 지원했다. 이중에서 승마 훈련비용에 대해서는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같았다.

마필과 관련, 항소심은 마필의 소유권이 정유라에게 이전되지 않은 점을 중시해 '정유라가 마필을 전속적으로 무상 사용한 이익'을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마필의 소유권이 정유라에게 이전되지 않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유라가 마필의 소유자인 것처럼 전속적으로 무상 사용한 것을 중시해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과 항소심판결은 공여한 뇌물의 내용이 마필 자체인지, 마필의 전속적인 무상 사용이익인지 하는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다. '삼성이 마필을 무상으로 지원한 행위도 뇌물로 인정했다'는 점에선 대법원과 원심 판결은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셈이다.

원심에선 '마필의 무상 사용이익'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정으로 이미 반영했다. 이 부분 판결은 세 명의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다음은 판결 직후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전문.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하여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좌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하여 실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을 파기환송한 29일 이인재 변호사를 비롯한 삼성 측 변호인단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방청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을 파기환송한 29일 이인재 변호사를 비롯한 삼성 측 변호인단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방청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두용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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