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행사한 올리브영에 과징금 부과...'57만개 상품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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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행사한 올리브영에 과징금 부과...'57만개 상품 떠넘기기'
  • 박금재 기자
  • 승인 2019.08.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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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 전문점의 재고상품, 인건비 떠넘기기 등 최초 적발, 과징금 10억원 부과
출처: CJ올리브영 홈페이지
CJ그룹의 올리브영 매장 사진.

반품과 파견 인건비 관련한 올리브영의 불공정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CJ그룹이 운영하는 헬스·뷰티 전문점인 올리브영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올리브영은 반품가능 품목으로 약정하지 않은 직매입 상품 약 57만개를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시즌 상품'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품했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납품업체의 요청 없이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올리브영에 근무하게 하면서 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 매입한 제품의 판매와 재고 처리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를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리브영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54건의 거래계약에 대해 납품업체에게 계약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했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약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해당 지연이자를 2017년 7월에 모두 지급했다.

올리브영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가격할인, 1+1 등의 판매촉진행사 비용 약 2500만원도 납품업체에게 떠넘겼다.

대규모유통법에 따르면, 공동의 이익이 되는 판촉행사의 경우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으나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의 불공정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다양한 형태로 분화돼 나타나는 각종 전문점 등 신규 채널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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