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표시기준 위반 세정·방향제 등 11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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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시기준 위반 세정·방향제 등 11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8.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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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9개 업체 11개 제품을 적발해 1일부터 회수 조치한다.

11개 제품은 방향제 4, 초 4, 세정제 2, 광택 코팅제 1개다.

위반 업체들은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시장 유통 전에 확인해야 하는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이들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날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이들 제품의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해 줘야 한다.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반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해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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