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표시기준 위반 24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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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시기준 위반 24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8.3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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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9일부터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15개 업체 24개 생활화학제품을 회수 조치한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이다. 올해 상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받은 제품들이다.

전체 위반제품 중 접착제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100mg/kg)을 4배 초과해 검출됐다. 나머지 23개 제품은 국내의 제조·수입자가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시장에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더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이들 제품의 판매금지를 29일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한다.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위반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해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때는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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