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는 28일 장 종료 시까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오전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에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코오롱티슈진·코오롱생명과학이 급락했고,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코오롱티슈진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은 거래 정지되기 전까지 –16.04% 하락한 8,010원에, 코오롱생명과학은 –9.73% 내린 2만5500원에 거래됐다.
이번 결정으로 코오롱은 이날 오전 10시 24분경 하루 최고가인 1만9500원에서 식약처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8% 이상 하락했다. 오후 2시33분 -8.14% 하락한 17,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계열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 -4.7%, 코오롱글로벌 -8.3% 등도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인보사케이주’를 투여 받은 환자들은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28일 공동소송을 제기해 인보사 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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