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신(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는 계약자들에게 다음 보험료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 4월 1일부터 신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 중 2년 간 보험금을 받지 않았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신 실손의료보험은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기본형+특약(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MRI)' 구조로 개편된 상품으로 기존 실손의료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2017년 4월 중 신규 체결돼 현재까지 유지 중인 신 실손의료보험은 83,344건(생보 13,498건, 손보 69,846건)이며, 이 중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 계약은 56,119건으로 약 67.3%(생보 10,046건, 손보 46,073건)에 달한다.
가입자 연령별로 보면 40대 비중(18.5%)이 가장 높고, 20대(18.1%), 30대(16.1%) 순이다. 성별은 남성이 54%, 여성이 46%로 성비가 거의 동일하다.
이에 대한 보험료 할인금액은 다음 갱신보험료 88억 원의 10%인 약 8억 8천만 원(생보 1억 7천만 원, 손보 7억 1천만 원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연간 약 100만 건의 계약에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며, 이로 인한 연간 보험료 할인액은 약 157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를 제대로 안내하기 위해 상품공시자료시행세칙 등 내부지침을 개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계약갱신 시 보험료 할인액 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안내장 개정해 계약자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