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협상’ 금융당국 2차경고 있었지만... 유통·이통 업계에선 “신경쓸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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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협상’ 금융당국 2차경고 있었지만... 유통·이통 업계에선 “신경쓸 일 아냐”
  • 박순원 기자
  • 승인 2019.03.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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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협상서 위법사항 발견될 시 엄중조치 하겠다”는 금융당국의 2차 경고에도 유통·이통업계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카드사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끼리 시장점유율(MS) 경쟁이 치열해서 생기는 문제를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의 2차 메시지가 있었긴 하지만 유통 쪽은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라며 “금융위 발표에 처벌 대상이나 수위 등을 명확히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 협상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도 “카드사와의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금융위의 메시지에 처벌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수수료) 협상에 영향을 미치진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는 이동통신 업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카드사와의 협상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타결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본다”면서 “금융위의 발표에 대해 새로운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메시지에 카드사의 의견은 엇갈리는 분위기다.

이번 금융위 조사가 수수료 재산정 협상 때 매번 해오던 의례적인 조사에 불과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이번처럼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율 문제가 크게 불거진 예가 없어 금융당국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위가 이를 점검하더라도 대형가맹점에 특별한 제재를 하기 어렵다"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카드사를 향한) 금융당국의 지지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조사 자체가 대형가맹점에게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의 수수료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면서 금융당국이 전면에 나섰고,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조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큰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조사가 대형가맹점에게 영향력을 가지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적용실태 점검 시기를 가급적 앞당긴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가 점검을 통해 대형가맹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이 있다.

이 법규는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순원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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