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해바라기유 폭리 취했나... 해묵은 올레산 함유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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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 해바라기유 폭리 취했나... 해묵은 올레산 함유량 논란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3.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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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협의회, “전직 임원이 바가지 고백” vs 사측 “타부서는 원가 모른다” 반박
bhc 치킨이 가맹점에 판매하는 해바라기유를 통해 폭리를 취했다는 논란에 또 다시 휩싸였다. bhc 측은 이 주장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이를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법적 대응 등 강경대응할 방침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2위인 bhc치킨(회장 박현종)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기름 가격에서 폭리를 취했다는 논란에 또 다시 휘말렸다.

최근 bhc가맹점협의회(회장 진정호, 이하 가맹점협의회)는 bhc가 의무적으로 구매를 강제하는 해바라기유가 타 프랜차이즈에 공급되는 가격의 두 배 가량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실렸다. 이들은 bhc의 전직 임원이 “오일 가격은 바가지”라며, “폭리를 취한 것이 맞다”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를 기반으로 폭리의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가맹점협의회는 지난해 ‘bhc의 해바라기유가 일반 오일과 성능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고급유라고 기망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형사소송을 제기했으나, bhc는 법원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bhc에 따르면, 당시 법원은 ‘bhc가 판매하고 있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다른 오일에 비해 산화 유지율이 높은 고급유가 맞으며, 해바라기유가 다른 튀김유에 비해 고급이 아니라는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bhc는 최근 불거진 폭리 논란은 지난해 소송을 통해 모두 해소된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19일 bhc 관계자는 “가맹점협의회가 올해 초 항소를 했으나 2월 25일 기각됨으로써 (가맹점협의회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bhc 시스템상 영업비밀인 기름의 원가는 구매 담당 부서만이 알고 있으므로 녹취록에 등장하는 매장 관리 담당 전직 임원의 녹취록은 사실로 볼 수 없다고도 bhc측은 반박했다.

bhc 측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시험 결과가 80%가 아닌 60%에 그친다는 내용도 강력히 반박했다.

bhc 측은 “일부 언론 기사 중에 인용된 올레산 시험성적서는 100g중의 함량을 나타내고 있으나 결과치를 모두 합해도 100g이 되지 않으므로, 기준이 100g이 아닌 상황에서 올레산 함량이 60.6g이 나온 결과치를 60.6%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며, 오히려 결과치 합인 72.9g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레산 함량은 83.1%로 이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규격에 적합한 수치”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시험성적서를 왜곡 보도한 언론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전면전을 불사할 뜻을 밝혔다.

bhc치킨은 지난 2013년 7월 BBQ로부터 독자경영을 시작한 이후 튀김유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가맹점 납품 가격을 독자경영 전보다 1회에 걸쳐 인하를 단행하는 등 가맹점 매출 극대화에 노력해 최근 가맹점 매출이 전년대비 32.3% 성장 등 사상 최고치 매출 경신을 하며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번 해바라기유 논란에 대해 프랜차이즈 전문가들은 “bhc 사측과 일부 가맹점 간의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과거에 있었던 갈등의 요소들이 새로운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대부분 사항은 이미 법적 판단이 마무리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번에 폭리의 증거라고 가맹점협의회 측이 내놓은 증거 역시 지난 소송에서 논의된 내용이라는 분석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원가가 공개되지 않는 등 정보의 불균형 속에서 일부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가맹점에게 강제로 기름 등의 품목을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가맹점에 물품을 판매해 이익을 얻어야 하는 현행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지만, 본사의 이익률을 보면 폭리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일부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은 이해할 수 있지만, 무차별적인 폭로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경쟁력을 훼손해 여타 가맹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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