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러스 등 중소 카풀3사,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 제소..."대타협기구 합의안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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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스 등 중소 카풀3사,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 제소..."대타협기구 합의안 인정 못해"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3.14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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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유상 카풀 서비스도 그대로 출시....출퇴근 시간대 관계없이 영업 진행

풀러스,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 등 중소 카풀 업체들이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대국민 서명운동을 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발표한 합의문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 

대타협기구 합의문을 두고 택시업계의 반발에 이어 중소 카풀업체들도 불만을 표출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양쪽에 낀 신세가 돼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14일 카풀 업계에 따르면 서영우 풀러스 대표와 박현 위모빌리티 대표, 문성훈 위츠모빌리티 사장은 지난 12일 위츠모빌리티 사옥에 모여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에 대응할 전략을 협의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독점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서울경제가 전했다.

또 대타협 합의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카풀을 원하는 국민들의 서명도 받기로 했다. 

이들 중소 카풀업체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정부는 150 번 넘게 회의할 때까지 우리 카풀업계 의견을 한 번도 듣지 않았다”며 “카풀보다는 택시업을 대표하는 카카오가 합의를 지렛대 삼아 택시업계로 넘어가 버렸고 정작 제대로 카풀서비스를 하는 영세업체는 살아남을 수조차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시장 데이터를 혼자 독점한 점, ▲그 영향력을 이유로 카풀 업계 이익에 반하는 합의를 끌어낸 점, ▲카풀업계 의견을 한 차례도 듣지 않은 점 등을 공정위에 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우 풀러스 대표는 “모빌리티 혁신은 단순히 승차공유를 허용하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드론, 자전거 등 새로운 대체이동수단을 경험하면서 무한하게 상상력을 확장하는 것”이라며 “인터넷의 초기 발견이 온라인 공간 전체로 확대됐듯 모빌리티 혁명도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첫 싹을 자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서울경제에 밝혔다. 

이들 세 업체는 또 대타협 이전에 추진하던 24시간 유상 카풀 서비스도 그대로 출시하기로 했다.

애플리케이션 ‘위풀’과 ‘어디고’는 모든 시간대 카풀을 주선하되 수수료를 받거나 예약제로 운영하고, 풀러스는 24시간 무상카풀을 하되 운전자와 사용자 간 팁(0~5만 원)을 주고받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타협기구가 못 박은 출퇴근시간대(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로 카풀을 한정하지 않고 영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소 카풀업체들의 반발로 대타협기구 합의문을 두고 카카오모빌리티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정부가 대타협기구를 통해 내놓은 합의문은 택시업계도 반발하고 카풀업계도 불만을 표출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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