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로페이 공무원 동원 개선하겠다"더니...뒤에선 "제로페이 영업도 공무(?)”
상태바
서울시, “제로페이 공무원 동원 개선하겠다"더니...뒤에선 "제로페이 영업도 공무(?)”
  • 박순원 기자
  • 승인 2019.03.14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로페이

서울시 제로페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서울 관할 공무원들이 ‘제로페이 영업’에 동원되는 역효과를 낳은 가운데, 현장 공무원과 시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공무원 노동조합 서울본부는 서울시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빌미로 구청과 관공서들을 압박하고, 구청 등에선 공무원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제로페이 가맹점 유치 할당량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무원들에게 제로페이 영업을 강요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각 관공서 공무원들이 제로페이 가맹점 유치를 위해 현장 영업에 동원됐다는 소식에 대해선 “자치구 별로 (특별조정교부금) 예산확보를 위해 경쟁하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라며 서울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특별조정교부금’에 300여 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서울 25개 구청 및 관공서에 차등 분배할 계획이다. 특별교부금을 통한 서울시의 독려가 현장에선 ‘공무원 영업’, ‘공무원 동원’ 등으로 적용되고있다고 노조 측은 호소한다.

이와 관련한 문제로 공무원 노조는 지난 1월 29일 서울시 부시장 등을 면담해 제로페이 가맹 실적을 강제 동원 등의 문제를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이 계속되자 이달 4일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공무원노조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4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공무원 노조 측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무원 노조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문제를 균등배분 할 것, ▲해당부서의 실적강요를 중단 할 것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평가를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공무원 노조는 위 세 항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제로페이 영업점 확대에 ‘공무원 동원’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과를 내려고 하다보니 현장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다. 이제 그런 문제점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 간담회 이후에도 제로페이 가맹점 확보를 위한 공무원 동원은 멈추지 않고 있다.

서울 A구청의 부 구청장은 최근 관할 동사무소 등 하급 공무원들을 상대로 “제로페이 영업점 확대 실적을 보겠다”며 동원을 또 한번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무원들은 “(서울시가) 공무원을 파트너로 대하지 않고 (제로페이 가맹점 확보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8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공무원 동원 논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지시한 적은 없지만 동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 부시장은 “제로페이 확산은 자영업자를 살리는 길”이라며 “제로페이 영업장 유치도 공무 아니냐”고 반박했다.

‘9급 공무원이 자신의 할당량을 채운 뒤, 다른 선배 공무원의 실적을 대신 채우는 데에도 동원되고 있다’는 이어진 질문에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서로서로 부족한 부분 채워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 부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공무원 동원을 지시한 적 없다”는 서울시 입장을 의심케한다. 서울시가 자치구 공무원들의 영업 동원을 유도했다고도 보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윤 부시장의 말은 박 시장이 지난 4일 “(제로페이) 성과를 내려고 하다보니 현장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다. 이제 그런 문제점은 개선될 것”이라고 했던 말의 취지와도 크게 엇갈린다.

이에 현장 공무원들 사이에선 “공무원더러 영업하라고 말할 순 없으니 간접적인 방법으로 계속 동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불신이 오가고 있다.

서울시와 공무원 노조가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박순원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