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개선안하면 中企 부담커 신물질 개발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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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개선안하면 中企 부담커 신물질 개발못해
  • 조원영
  • 승인 2013.11.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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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문제점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해결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 환경보호,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 화평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먼저 이 화평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 문제를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 화평법이 기업의 등록비용을 증가시키며, 특히 국내 화학산업의 대부분(95%)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에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화평법 도입으로 제품 생산비가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기업: 0.05~0.3%; 중소기업: 0.6~4.2%, 산업연구원 보고서).

보고서는 특히 이 화평법에서는 1톤 이하 소량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면제조항이 삭제되어 등록 화학물질의 수가 기존 대비 현저하게 증가하여 등록비용이 증가하고, 신물질 및 신제품 개발 연구를 어렵게 하여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등록을 위한 준비 기간이 최소 9개월 소요되며, 등록비용이 1개 물질 당 7천~1억 2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장벽 때문에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상당수의 관련제품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이 화평법에서는 제조·수입자 및 사용·판매자 간의 쌍방향 정보제공 의무 때문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의개선을 위해 보고서는 1톤 이하 소량 화학물질과 연구개발 촉진 및 신제품 적기 개발·생산을 위한 R&D 화학물질은 등록 면제토록 화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양도자 및 양수자, 하위 사용자 및 판매자, 제조 및 수입자 의사(합의)에 따라 용도, 사용량, 판매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보고서는 이 화평법 도입에 따른 산업의 생산비 상승은 다른 산업들에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하여 이는 경제전체의 생산 감소와 고용 및 소득 감소를 유발하여 경제성장의 둔화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음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화평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중요한 해결방안으로 시험 평가항목 및 시험기관 관련 주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등록에 필요한 46개 시험·평가 항목 중 17개 항목은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항목은 시험비용 및 자료 구입비용 등으로 인한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EU-REACH와 같이 시험계획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위법령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둘째로, 등록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시험기관 및 전문가가 현저히 부족하므로 기존 GLP 시험기관 중 역량이 높은 기관을 단기간 내에 우선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셋째로, 화평법과 유사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와 시험등록 자료를 서로 공유·인정할 수 있도록 상호인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범부처 공동기업지원단을 설립하여 국내 중소기업이 화평법을 원활하게 이행하고, 등록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녹색화학센터 지정 및 운영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행정 전문 인력 및 유해성·위해성 평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산업계의 화학물질 유해성·위해성 저감 활동, 기업 실무자 교육 및 환경규제 대응 전문 인력을 위한 특성화 대학원 운영의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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