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게임위 향한 비난의 목소리 높여...법 개정안 통해 플래시게임 살린다
상태바
이동섭 의원, 게임위 향한 비난의 목소리 높여...법 개정안 통해 플래시게임 살린다
  • 최명진 게임전문기자
  • 승인 2019.03.10 2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플래시게임 차단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7일 이번 플래시게임 차단 사태와 관련해 게임위와 나눈 질의응답 내용을 공개했다. 최근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 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 등급분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영리 자작 게임들을 서비스하는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시정요청을 통보했다.

이동섭 의원은 게임위의 이번 조치는 갑작스럽다는 지적이다. 이제까지 온라인상에서 별다른 조치없이 비영리 목적의 자작 플래시 게임들이 서비스, 유통돼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게임위의 이번 조치는 수익 목적의 게임이 아닌 아닌 청소년들과 아마추어 프로그래머 등의 습작 게임 등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등에서 "전형적인 탁상행정과 관료주의가 만들어낸 최악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게임위가 민원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다년 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융통성 없이 깡그리 날려버렸다"며, "우리나라의 게임개발 풀뿌리 생태계가 짓밟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최근 민원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돼 이에 대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게임위는 “그 동안 등급미필 플래시게임 제공 사이트의 경우, 자체 모니터링 대상으로는 분류되지 않았다”며, “최근에는 민원신고가 지속 접수돼 해당 업체에 시정 요청을 보냈지만 연락이 되지않아 시정권고를 통해 게시물 삭제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동섭 의원은 관련법 중 2가지를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번과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등급분류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개정안을 3월중에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명진 게임전문기자  gamey@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