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현재 추진 중인 대형건설공사 사업장에 대하여 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 중인 건설공사 15개 현장을 대상으로 3월 21일 부터 25일까지 5일간 총 3개 조사반(19명)을 편성하여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간 불법 하도급 여부 및 적정한 하도급 대금지급 여부, 하수급인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의 등 행정지도하고, 모범 사례에 대하여는 전 사업장으로 전파,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부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종합건설본부는 지난 16일 전문건설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및 불법 하도급 사례를 청취하였다. 또한 현재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하도급 실태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원·하도급 업체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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