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최저임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유감'..."영세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가중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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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최저임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유감'..."영세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가중시킬 것"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2.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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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국민의 권리·의무 중요 사항...다양한 의견 청취와 면밀한 검토 후 국회서 처리"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유감을 표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 주요 수출 상대국의 성장률 둔화, 대내적으로 인건비 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특히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은 비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추 실장은 "시행령 개정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이어서 고용노동부의 기존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등을 우려했다. 

추 실장은 "이런 결과 약정휴일이 있는 기업은 주로 노조가 있는 대기업으로 이들 기업의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추가적인 임금인상으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 실장은 "어려운 경제 현실과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한다"며 "최저임금 관련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다양한 의견 청취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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