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GO모임, UN주거권 특별보고관에 마포구 아현동 '철거민 사망사건' 긴급호소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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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GO모임, UN주거권 특별보고관에 마포구 아현동 '철거민 사망사건' 긴급호소문 제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2.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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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특보, 2019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올해 한국 공식방문 결과 담은 보고서 제출 예정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모임(이하 시민사회단체) 지난 주 마포구 아현2 재건축 구역 철거민 세입자가 한강에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Leilani Farha,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이하 유엔특보)에 긴급호소문을 10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마포구 아현동 철거민의 자살은 폭력적인 강제퇴거와 재건축이라는 이유로 세입자의 법적대책에서 제외되는 법제도의 미비함이 부른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국제인권기준인 개발과정에서 포괄적인 재정착 계획 제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마포구 아현2구역 철거민들이 마포구청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아현2구역에서는 민간의 재건축사업이라는 이유로, ▲법적 세입자 재정착대책이 전혀 없었던 점, ▲소화기 난사 등 철거용역를 동원한 폭력적인 집행을 수차례 강행한 점, ▲강제퇴거로 인한 인권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사법절차가 국내에는 없다는 점에서 유엔특보에게 긴급호소문을 제출했다.

유엔특보는 2018년 5월 한국을 공식방문해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조사했다.

당시 유엔특보는 강제퇴거가 발생한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 마포 아현2 재건축 구역을 직접 방문했다.

유엔특보는 <방한결과 정리 보고서>를 통해 강제퇴거는 국제인권법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지역 재개발 및 재건축과 관련한 정책과 법률 체계를 시급히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현2구역 철거민 사망 관련 UN특보에 긴급 호소문

시민사회단체는 당시에도 유엔특보에게 한국의 주거권 실태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이번 사건에 대해서 긴급호소문을 추가로 발송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민사회단체는 "긴급호소를 통해 유엔특보에게 사망사건의 개요와 상황을 알리고, 한국정부가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강제퇴거 금지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강력한 권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특보가 2019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한국 공식방문의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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