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해외 인력업체 설립해 외국인 조종사 파견 사용 "불법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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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해외 인력업체 설립해 외국인 조종사 파견 사용 "불법 사각지대"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0.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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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파견법 적용이 입법취지에 부합...해외법인 통한 위법적 인력공급 근절해야"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외국인 조종사 554명을(각각 394명, 160명) 해외인력공급업체로 부터 파견 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대한항공은 해외 계열사인 인력공급업체로부터(100% 지분 소유) 100여명의 조종사를 파견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일부 업무만 파견 사업을 허용하고 있고, 위반 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항공기 조종사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허용 대상 업무가 아니다.

외국인 조종사를 파견 받은 이유는 해외 설립 법인의 경우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반대로 파견이 국내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파견법이 적용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과거 ‘대한항공 외국인 조종사 파견’ 사용 관련 노동부는 파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2010년 12월 3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2012월 4월 12일에 검찰은 불기소 처리한 바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제출 한 우리나라 항공사별 외국인 조종사 사용 현황에 따르면 전체 조종자수 6087명 중 외국인은 586명으로 9.6% 수준이다. 

항공사별 전체 조종사 중 외국인 조종사 인원은 대한항공 394명(14.3%), 아시아나항공 160명(10.5%)으로 모두 외국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항공 외 4곳 항공사 외국인 비율은 32명(1.8%)이고 모두 해당 항공사에서 직접 고용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의 경우 해외 계열사인 인력공급업체 Total Aviation Service LLC(이하 'TAS', 대한항공 내부지분율 100% 소유)로부터 97명의 외국인을 파견 받아 사용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해외 계열사인 인력지원용역업체 Asiana Staff Serveci. lin.와 Asiana Philippines GSA, lnc. 두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각 회사별 외국인 조종사 현황은 사외비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우리나라 대기업이 제조업 생산공정업무에 해외 계열사를 통해 내국인을 채용하고 해당사업장에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 파견법 적용이 어렵다고 할 것인가?"라며 "사용 사업주가 우리나라 법인이고 파견노동이 국내에서 이뤄진 경우 파견법 적용이 파견법 입법취지에 부합되며, 해외 법인을 통한 위법적인 인력공급은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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