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 최악 면했지만 '리딩금융' 탈환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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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 최악 면했지만 '리딩금융' 탈환에 부담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10.11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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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 받는 경우 회장직서 물러나야

채용빌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 다만 '리딩금융' 탈환을 노리는 신한금융지주로서는 조 회장의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의 최종 결재권자로 당시 특혜채용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검찰은 신한은행이 남녀 합격자 비율을 3대 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하고 특정 임직원 자녀를 특혜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은 채용비리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금융지주 수장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았던 타 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봐주기' 논란도 있었다. 

다만 영장 기각이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다.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만큼, 구속상태는 불구속 상태든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조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최근 오렌지라이프생명(舊 ING생명)을 인수하며 KB금융지주에 뺏긴 '리딩금융'의 자리를 되찾으려는 신한금융지주의 행보에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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