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10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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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10일 영장심사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10.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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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내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동부지법은 10일 오전 10시30분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회장에 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앞서 사건을 수사해온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8일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을 비공개로 두 차례 소환조사해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전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인사부장 김모(52)씨와 이모(52)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회장이 구속 위기에 처하면서 내심 불기소를 기대했던 신한금융지주는 곤혹스러운 모양새다.

앞서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었다.

검찰은 신한은행 뿐 아니라 신한금융지주 다른 계열사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다면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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