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노래방 불법 술 판매 적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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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노래방 불법 술 판매 적발 급증"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8.10.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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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접대부 적발 늘어... 시설기준 위반도 큰 폭 증가
김수민 의원.

지난해 노래방에서 판매가 금지된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에서는 접대부고용·알선 적발도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주류판매 제공에 따른 노래방 법령 위반 적발 건수는 520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4666건, 2014년 4333건, 2015년 4322건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2016년 4641건으로 반등한 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다.

시설기준 위반도 2013년 486건, 2014년 420건, 2015년 351건, 2016년 353건이었는데, 지난해 1403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접대부 고용·알선 적발건은 전국적으로 2013년 2539건에서 작년 1834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유독 경기도에서만 2016년 690건에서 작년 849건으로 늘어났다.

전체 노래방 법령 위반 건수는 2013년 1만1277건, 2014년 9965건, 2015년 9628건, 2016년 9230건, 2017년 1만229건 등으로 작년에 대폭 증가했다.

김수민 의원은 "최근 청소년의 코인노래방 주류 반입과 음주 탈선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면서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술 판매와 시설물 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래연습장, 즉 노래방은 문화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에서는 맥주를 포함한 일체의 술을 판매하거나 반입하지 못하며, 노래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다. 법령 위반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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