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 국내 최초 도입...향후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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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 국내 최초 도입...향후 전국으로 확대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8.09.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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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내년 6월까지 설치·운영되도록 추진"
인천항공공사 면세점 인도장 이미지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는 국내에서는 최초다.

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공항 또는 항만 입국장에 세워진다. 해외 여행객이 출국할 때 면세품을 구매해 입국할 때까지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2003년부터 약 15년간 논란이 된 사안이다. 앞서 국회에서 입국장 면세점 설치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자동 폐기됐다. 관세청은 ▲소비지 과세원칙 상충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시내 면세점 조기 정착 등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반대해왔다. 

관세청은 최근 관광환경과 주변국 상황 변화로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유보 입장에서 설치로 방향을 선회했다.

해외 여행객 수가 늘어난 것도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가능하게 한 요소로 꼽힌다. 지난 10년간 해외 여행객 수는 매년 7.1% 이상 늘고 방한 외국인 관광객도 최근 다시 증가했다.

경쟁 해외 공항에서 입국 면세점을 속속 도입하고 있는 것도 자극이 됐다.

입국장 면세점은 전 세계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운영 중이다. 특히 일본은 지난해 4월부터 도입했고 중국도 최근 대폭 확대하는 추세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에 따르면 우선 6개월 간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 및 평가한 후 김포·대구 등 전국 주요공항 등으로 확대·추진한다. 

다만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 등은 판매를 제한한다.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현행 600달러를 유지한다.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관·검역기능이 보강된다. 입국장 면세점 내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 및 순찰감시를 통한 입체감시를 강화한다. 면세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로를 지정·운영하고 이곳에서 세관·검역 합동 단속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 

검역탐지견 배치 및 검역 정보 안내 등을 통한 검역도 강화한다. 동·식물 검역 관련 상습 위반자 정보 사전 수집·활용 등으로 검역기능을 보완한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는 중소·중견 기업 한정으로 제한 경쟁 입찰하고, 특허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매장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 제품을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외에도 입국장 면세점 임대수익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토록 내년 3월까지 인천공항공사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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