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야·커피에반하다 위생상태 '비상'...'아이스 음료'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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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커피에반하다 위생상태 '비상'...'아이스 음료' 주의보
  • 안세준 기자
  • 승인 2018.09.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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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얼음서 세균 무더기 검출...식품위생법 위반
커피에반하다(좌) 이디야커피(우) 매장 이미지

'이디야커피', '셀렉토커피', '커피에 반하다' 등 주요 커피 전문점들의 일부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거나, 유통중인 식용얼음에서 기준치의 최대 23배에 달하는 세균수가 검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27일 식약처는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이스 음료'를 조리·판매하는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4071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무신고 영업(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이다.

커피 전문점 내 식용얼음 부적합 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적발된 업체들을 3개월 이내에 재검사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점검 대상 업소에서 식용얼음 19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용얼음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이디야커피(충북음성점,군산미장점,경북대병원점)', '셀렉토커피(안산고잔점 등)' 등 커피 전문점 5곳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조리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위생 점검 결과는 식품의약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세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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