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견기업 사주일가·교수·의사·연예인 등 93명 역외탈세 세무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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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견기업 사주일가·교수·의사·연예인 등 93명 역외탈세 세무조사 나서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9.12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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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중견기업 사주일가, 고소득 전문직 등의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에 의사, 교수, 펀드매니저를 비롯해 연예인도 포함됐다. 

12일 국세청은 탈세 목적으로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짙은 개인, 법인 93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부 역외탈세 행위의 경우 국내 범죄와 연관된 자금으로 파악돼 검찰 산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해 조사한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그간 역외탈세 혐의가 큰 대기업과 대재산가 위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이번 조사는 중견기업 사주일가,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한승희 국세청장

주요 타깃은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토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며 자금세탁을 한 대자산가 등이다. 조세회피처에 미신고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제품의 판매 대금을 빼돌린 제조업체 사주도 조사를 받게 됐다. 

또 자녀가 유학중인 국가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뒤 거래대금을 가장해 자녀의 생활비를 송금한 기업 사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역외탈세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작년 국세청이 적발한 역외탈세는 총 233건, 추징액은 1조3192억원에 달한다. 2012년에 비해 31건, 4900억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법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적극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외국 과세당국과 정보 교환을 확대하고 해외 호화생활비, 자녀 유학비 등 정보 수집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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