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9월 정기국회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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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9월 정기국회도 불투명?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9.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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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여야 의견차가 커 9월 정기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기업집단은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ICT기업에 참여 허용’ 더불어민주당, ‘모든 산업자본에 문호 개방, 경제력 집중 억제 등 대주주 적격성 시행령 위임 자유한국당, 양당안 모두에 문제가 있다며 국회통과 기필코 저지를 앞세운 진보 및 시민단체 주장 등이 대립하며 국론분열 양상까지 치닫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현행 10%(의결권 있는 지분 4%)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34% 또는 50%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한도를 34%까지 늘리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는 듯 했으나 규제완화 대상에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포함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은산분리란 비 금융 주력자, 즉 산업자본의 은행 의결권 지분 소유 제한 규제다.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온 거로, 현행 비 금융 주력자는 은행 의결권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간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는 많았지만 좀처럼 진전될 기미도 없었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문 대통령은 ICT(정보통신기술)혁신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웠다.

금융위원회..."9월 정기국회 총력", 책임론 대두

금융위원회가 책임론에 휩싸였다. 8월국회에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완화법 등 금융입법에 무산되면서 금융위가 그동안 뭐했느냐는 지적이다.

금융입법 총력전을 선언하면서 지난달 21일부터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당초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며 ‘불협화음’을 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의 무능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종합검사제 부활, 은행 희망퇴직 권장 등 업계를 통제하는데만 힘쓰고 정작 지원은 소홀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정부와 집권여당 눈치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국회를 상대로 입법 설득을 벌이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반드시 9월 국회에선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민주당..."비금융주력자 34%까지 주식 취득, ICT 자산 비중 50%이상인 경우만 허용"

8월 국회에서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제한과 관련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이라는 용어를 법 조항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해당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사업 비중이 높은 대기업은 예외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정무위 여당 간사인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은산분리를 명료하게 표현한 적은 없다. 재벌이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은 막겠다, 또 진입 규제는 하겠지만 산업 활성화는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ICT 전업기업인 비금융주력자가 34%까지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기업집단 내에서 ICT 자산기준으로 비중이 50%이상인 경우의 기업에 한정하자. 대주주와 대주주 관계회사의 신용공여 및 발행 증권 취득은 원천 금지한다, 이것이 민주당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대기업에 대한 출자 제한 모두 풀자”

김진태 의원은 여당안대로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ICT기업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된다면 KT와 카카오 결국 2개 회사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기왕에 규제 푸는 마당에 다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지난 3년동안 그렇게 반대해 놓고, 특혜의혹"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왜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반대를 해 오셨던 민주당 측에서 갑자기 이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좀 설명이 있었으면.한다"며 "대국민 설득이나 이해 작업이 사전에 했었으면 더 이해가 쉬었겠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지상욱 의원은 "KT, 카카오, 네이버, 넥슨, 넷마블 이런데가 지금 해당된다"며, "그런 것을 내다보고 지금 예외적 허용을 넣었다는 것은 그 기업들을 염두에 두고 심지어는 신청조차도 하지 않은 네이버를 생각하고 길을 터주겠다는 그런 모양새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제대로 검토도 없이 여당 계속 말이 바뀌어"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은산분리 규제완화 정책만 하더라도 정부·여당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만 강할 뿐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계속 말이 바뀌고 있다“며 “애초에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은 제외’ 하겠다고 하다가 카카오가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에 포함될 우려가 생기자, 다시 말을 바꿔 ICT 기업은 예외로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또 “삼성SDS, SK텔레콤 같은 대기업 ICT 계열사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문제가 불거지자 이번에는 ICT 자산규모를 따져서 50%를 넘는 경우에만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며 “규제 정책의 어떠한 원칙도 없이 통과만을 목표로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은산분리 완화가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참여연대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가 주요 쟁점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 지분보유 한도 등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면 심의를 연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원내지도부의 결정에 위임한 것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책임과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처럼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하게 된 것은 원내지도부가 지난 8일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성급하게 합의한 것이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법안심사 1소위가 논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안(1안)과  자유한국당안(2안) 모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안은 특정 기업의 은행 소유가 가능하도록 기업 정의도 불분명한 ICT기업에 대한 특혜를 적용하며 섣부른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한 것은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의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유한국당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특혜 시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고, 시행령은 언제나 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은산분리 완화가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다. 현재 600만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는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일반 시중은행과 기술적 측면에서 크게 앞선 모습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즉, 매끄러운 UI/UX로 쉬운 예금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ICT 기술혁신과는 거리가 있고, 낮은 송금·이체 수수료도 기술혁신으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 게 아니고 인터넷은행이 수수료 부담을 대신 지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이 고용 창출에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미약하다는 입장이다. 진정한 고용 창출을 노린다면 오프라인 은행을 만드는 게 낫다. 인터넷은행은 영업점이 없어 투자 규모가 작다. 케이뱅크 직원 수만 봐도 대략 300명으로 창구가 없는 인터넷은행의 특성상 고용창출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은산분리가 정말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부터 논의하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업계는 급물살을 타던 규제 완화 논의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급제동이 걸렸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증자 기반이 필수인 만큼 이달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길 고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통과 가능성에 대한 여론의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인 상황이다. 

여당 내에서조차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고, 자유한국당이 여당과 견해차를 보이는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 일괄 처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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