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CT기업 인터넷은행 대주주 허용 의견 제출...은산분리 완화 방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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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CT기업 인터넷은행 대주주 허용 의견 제출...은산분리 완화 방향 강조
  • 유은실 기자
  • 승인 2018.08.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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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CT 주력 기업은 자산 규모 관계없이 허용 법안 추진
원칙적으로 대기업은 배제 의견은 유지
금융위원회 [사진=구글 갈무리]

금융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은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며 은산분리 완화 방향을 강조했다.

22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재정 방안을 제출했다.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정부 의견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요 자료로 활용됐기 때문에 이번 금융위 의견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ICT 기업들이 대주주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1대 주주가 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주체는 ICT기업이 돼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말한 바 있다.

이번에 금융위가 국회에 낸 구체적인 의견에는 “ICT가 주력인 기업집단은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현행법상에는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는 대상이 ‘총수가 없고 자산이 10조원 미만인 회사’로 지정되어 있지만, 금융위가 제출한 의견이 반영되면 자산이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일지라도 주력 분야가 ICT인 기업들은 예외적으로 수혜를 받는다.

법안 통과시, 국내 ICT 기업 중에는 카카오(8조5000억원), 네이버(7조1000억원), 넥슨(6조7000억), 넷마블(5조7000억원)이 은행 대주주 가능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금융위는 “자산 10조원이 넘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개인 총수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 보유 한도 상향 특례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냈다.

기존 금융위의 '재벌그룹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제한' 의견은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21일 최위원장이 국회에서 “원칙적으로 대기업은 은산분리 완화 과정에서 배제해야 해야한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이번주에 예정된 법안소위와 정무위 전체회의 그리고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 밝혔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 구체적인 완화 비율과 대상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야당도 법안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은실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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