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국내업체 A사 손 들어줘...반도체 테스트소켓 특허권 '비침해'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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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국내업체 A사 손 들어줘...반도체 테스트소켓 특허권 '비침해' 판정
  • 이보미 기자
  • 승인 2018.08.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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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제380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반도체 테스트 소켓 특허권 침해 조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A사에 대해 '비침해' 판정을 내림에 따라 A사는 조사 대상 물품에 대한 제조와 수출을 지속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국내 업체 아이에스시가 A사를 상대로 한 반도체 테스트 소켓 특허 침해 소송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A사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의 제조 및 수출 행위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제380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반도체 테스트 소켓 특허권 침해 조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A사에 대해 '비침해' 판정을 내림에 따라 A사는 조사 대상 물품에 대한 제조와 수출을 지속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었다.

반도체 테스트 소켓은 제조된 반도체의 전기적 성능 검사를 위해 사용되는 소모품이다. 반도체 칩과 고가의 검사 장비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도전부 및 도전부를 형성하는 도전성 입자가 주요 구성이다.

아이에스시는 작년 11월 9일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고 27일에 조사가 시작되었다. 조사 기간은 약 9개월이다. 무역위원회는 양 당사자로부터 총 26차례의 답변서 및 의견서를 접수하였으며 2회의 현지 조사,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분석 및 감정, 기술설명회 등의 절차를 수행하였다.

본 조사의 주요 쟁점은 A사가 수출하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의 아이에스시 특허 침해 여부였다. 양 당사자는 도전성 입자의 형상 및 도전성 입자들이 도전부에 배치된 형태가 아이에스시 특허의 청구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무역위원회의 조사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의 수입 및 수출 행위가 특허·상표·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보미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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