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 통합청약서로 간편가입 하세요... 가입서류 20장에서 5장으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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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통합청약서로 간편가입 하세요... 가입서류 20장에서 5장으로 간소화
  • 손규미 기자
  • 승인 2018.08.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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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여행자보험 판매 추이. <표=금융감독원>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입서류가 20장에서 5장으로 줄어든다.

금감원은 13일, 올해 4분기부터 가입서류를 통합하고 그 내용과 절차도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여행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여행자보험은 지난해 신규 계약이 308만건(해외 262만, 국내 46만)에 이를 정도로, 다수의 국민이 가입하는 생활밀착형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손해보험 혁신․발전 방안(1단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험소비자가 편리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여행자보험 가입서류를 통합해 그 내용 및 절차를 간소화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을 권유할 때는 ‘상품설명서’, 청약할 때는 ‘보험계약청약서’ 및 ‘보험약관’을 제공한다.

반면, 여행자보험은 대부분 계약자가 자발적으로 청약하며 최근에는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가입이 증가(’17년 41.7%)하는 추세로, 권유와 청약이 동시에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여행자보험은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청약서를 하나로 합친 ‘통합청약서’를 이용하는 것이 계약자 편의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행 여행자보험의 보험계약청약서(3~5장)와 상품설명서(15~18장)를 '통합청약서'(5장 내외)로 합치고 자필서명은 간소화(2회→1회)한다.

현행 여행자보험의 보험계약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서 중복되는 내용(소멸시효, 예금자보험제도 등)은 통합청약서에서 일원화된다.

또 상품설명서 내용 중 여행자보험과 관련이 적은 사항(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안내 등)은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합청약서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 보장특약에 가입할 실익이 낮다는 점을 안내하는 등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은 남기기로 했다.

금감원 오홍주 보험감리국장은 “불필요하게 중복 제공되는 정보들이 일원화되면서 여행자보험 가입 시 불편함은 감소하고, 소비자의 이해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규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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