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택배기사들 실업급여 수혜...사회적 보호 확대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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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택배기사들 실업급여 수혜...사회적 보호 확대 움직임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8.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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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 직종 종사자 규모(2018.3월말 기준, 단위:명,개소,%, 자료=고용노동부

앞으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대리운전자,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예술인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는 사회보험 중 하나다. 그간 임금노동자에게만 적용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은 제외되 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노동계·경영계·공익·정부위원 각각 4명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는 노사단체, 전문가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 개선TF'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주제로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결정했다.

의결된 결과에 따르면 230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약 40만명에 달하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해 실업급여 고용보험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로써 그동안 실직 후에도 실업급여 지급 등 지원을 받지 못했던 특고근로자들과 예술인들도 이르면 2019년부터 일정 수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수형태근로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자나 자영업자에도 해당하지 않아 보호 사각지대에 있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Quick service) 배달기사, 대리운전자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료는 특수형태근로자·예술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고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보수의 0.65%)으로 할 방침이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상 특수형태근로자·예술인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부담 비율을 달리 할 계획이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비자발적 이직자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로 이직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지급수준은 이직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인 월평균 보수의 5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루 6만원)할 예정이다. 지급기간 역시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90~240일)된다.

다만, 현재 임금노동자 기준에 의거,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사람과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3개월 미만 종사자는 고용보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 지급방안도 포함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전후 90일 동안 쉬면서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와같은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보험설계사와 카드모집인 등 특수형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 적용은 "고용보험 재정 부담 가중과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특수형태종사자들은 개인적 사유로 실업·취업상태를 스스로 선택해 원하는 소득수준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며 "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며 적극적 구직활동을 기피하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고용보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같은 경총의 반대배경에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가 깔려있다. 현재 특수직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형태 근로종사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법원 판례는 근로형태 지휘ㆍ감독 여부 등 종속관계 등에서 보험설계사를 위시한 이른바 '위촉직' 근로자들의 근로성을 부인해 오다 근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고 있다.   

지난7월 대법원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도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박아무개와 임아무개씨가 채권 추심회사인 A신용정보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새 정부 이전부터 특수직에 대한 노동 3권 보장, 사회보험 적용확대 논의 법안은 다수 발의되는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 마련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노동시장 자율에 맡긴 미국을 제외하고 독일ㆍ프랑스 등 유럽국가의 경우 4대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우리와 고용형태가 유사한 일본은 설계사를 준임직원(계약직)으로 고용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문제에 대한 합의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받고 있는 상태다.  

사용자 입장에선 이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보험료 등 인건비 지출을 할 필요가 없고 사업자번호는 없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 최저임금을 줄 필요도 없다.

그리고 장기근속에 따른 퇴직금도 전혀지급할 필요도 없는 데다가 언제든 해촉(해고)할 수는 지위의 종사자들이므로 이번 실업보험지급결정으로 인건비 상승과 인력조정이 힘들게 되 반발이 큰 상태다. 당장 업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해촉에 나설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보험설계사의 경우 감소한 주된 이유는 청년층의 저조한 신규 진입과 GA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며 설계사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이 인위적인 인원 감축의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일자리 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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