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캐디도 실업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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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캐디도 실업급여 받는다
  • 유은실 기자
  • 승인 2018.08.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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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필요성 고려하여 단계적 적용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비자발적 이직자 및 소득감소로 이직한 사람

고용보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던 보험설계사, 캐디, 연극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이르면 내년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그동안 보험설계사나 캐디와 같은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했다.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지만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됐기 때문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지난 7월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TF를 구성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할 직종을 논의할 방침이다.

일단 정책 초기 단계인 만큼 고용보험 중에서도 실업급여만 적용하고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성과를 분석하여 도입을 결정한다. 실업급여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경우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비자발적 이직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로 이직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예술인은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는 특수고용직ㆍ예술인과 사업주가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공동 부담하지만, 업무의 특성 상 사업주와 동일 부담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고용보험 확대으로 혜택을 받게 될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최소 49만 명에서 최대 230만 명, 예술인은 39만 명으로 추정된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2배 수준인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고려하여 특수고용직ㆍ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 밝혔다.

 

 

유은실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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