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석탄 밀반입 의혹...은행권 자금세탁 내부통제 '빨간불'
상태바
北석탄 밀반입 의혹...은행권 자금세탁 내부통제 '빨간불'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8.08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한산 석탄유입 의혹 방송보도 캡쳐화면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 연루관련 국내은행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북한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국내에 유통된 정황이 밝혀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금융권까지 파장이 일고 있다.

북한 석탄이 국내에 유입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돼 대북 제제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관련 금융 업무를 처리한 해당 은행은 미 국무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현재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수입된 정황 9건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선박과 수입한 업체 등에 대해 부정수입과 사문서 위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두 척의 선박과 11월 이후 또 다른 화물선 3척이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싣고 국내에 하역한 정황이 확인된데 이어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연루된 선박이 최소 8척에 달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천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키로 한 미국은 문재인 정부를 ‘대북제재 구멍’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경고장을 보냈다.

미 국무부는 지난1일(현지 시각)'대북 제재 및 집행 조치 주의보'란 대북 제재 가이드북을 대북 제재 웹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가이드북은 중국어·러시아어·프랑스어·스페인어로도 번역됐다. 

미국 정부가 석탄의 최종 수입사인 남동발전은 물론 수입 과정에서 신용장을 개설해준 국내 은행까지 제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당국은 아직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장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은행을 파악하는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모두 나서 은행 파악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관세청 및 외교부 등으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전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장을 개설해준 것으로 알려진 국내 은행 2곳도 연루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은행들은 조만간 있을 당국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를 예의주시하며 북한산 석탄 수입기업과 거래내용이 없는 지 내부 자료를 긴밀히 살피는 한편 관련 내용이 외부에 흘러나가지 않도록 내부단속도 철저히 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수입한 기업과 금융거래를 한 은행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국내은행 모두는 강력 부인하고 있다”며 “곧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문제를 일으킨 석탄이 북한산으로 최종 판명될 경우 관련 기업 및 이에 관한 금융 업무를 처리한 은행까지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북한산인 지 전혀 몰랐더라도 수입 연관 그 자체만으로도 국내 및 국제사회 비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미(美)당국의 제재리스트에 등재될 경우 북한이나 이란 등 대테러지정국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국내은행이 받을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어, 제재 확정 시 은행의 각종 수출입업무, 외국환업무 등 주요 해외업무 기능이 완전 정지될 수 있다. 

앞서 2005년에 발생한 ‘BDA(방코델타아시아) 사태’의 경우 미국은 마카오에 본사를 둔 BDA를 통해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금세탁을 하는 것을 포착하고 북한 자산 2500만달러를 동결했다. 미국 제재로 미국 은행들은 BDA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지난 4월 국내 한은행은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뉴욕지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해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금감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조 2.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3조 및 제27조' 위반으로 '기관주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뉴욕 금융감독청(DFS)은 지난 5월 뉴욕에 지점이나 법인을 낸 한국계 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최근 2~3년 동안 뉴욕 금융당국의 집중 감독 타깃이 유럽계에서 일본, 대만 은행을 거쳐 한국계 은행으로 옮겨온 데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대북 강경책 등이 맞물려 자금세탁방지 규제 요구가 보다 깐깐해졌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나 DFS의 한국계 은행 검사 빈도가 1.5~2년에서 1년 단위로 짧아지고 기준도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국내 은행들도 해외 영업을 넓히고 있어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