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북한産 석탄’ 수입업체 檢에 송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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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한産 석탄’ 수입업체 檢에 송치예정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8.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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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석탄 자료화면, 방송화면 캡쳐

정부는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반입한 수입업체 7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모두 9건의 석탄 수입 건에 대해서 조사를 벌여왔으며, 이중 7건의 경우 북한산 석탄이 반입된 걸로 결론을 내렸다.

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을 받아온 일부 무연탄 수입업체에 대해 관세법 위반(부정수입)과 형법상 사문서위조 혐의로 곧 대구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날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산하 남동발전 등에 무연탄을 납품한 무역중개업체가 원산지증명서 등을 속여 북한산 석탄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연방 상공회의소 등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남동발전과 무연탄 납품 계약을 맺었던 무역중개업체가 샤이닝리치호를 통해 들여온 무연탄의 원산지증명서가 위조 서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번 사건이 북한산 석탄이 저렴하다는 점과 서류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국내 통관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수입업체의 일탈 행위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관세청은 문제의 석탄을 납품받은 남동발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해 채택된 유엔 결의 2371호에 의해 석탄을 포함한 광물 수출이 금지돼 있다. 따라서 북한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것은 유엔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정부는 관세청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된 수입업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도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돼 외교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의회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북한 문제를 놓고 한·미 간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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