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세’ 방식 변경 소식에 수제맥주 업계 ‘방긋’...수입맥주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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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세’ 방식 변경 소식에 수제맥주 업계 ‘방긋’...수입맥주 ‘울상’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8.07.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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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 변경...원가 상관 없이 ‘양’ 기준 세금 부과
- 수입맥주, 국내 시장서 경쟁력 약화되나
수제맥주 '더 라이브러리 골든에일s'

‘수입맥주 봐주기' 논란이 이어져 왔던 맥주 과세 체계가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뀔 전망이다. 

이를 두고 상반된 맥주업계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그중 수제맥주업계는 과세로 인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수입맥주업계는 체계 변경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더 줄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맥주 과세 체계가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르면 연말부터 맥주 관련 세금 제도를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유지됐던 맥주 과세 체계가 변경되는 이유로는 ‘국산맥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나온 업계 상황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적용중인 ‘종가세’는 국내맥주에는 제조원가, 수입맥주에는 수입 신고가가 과세 표준이 되는 제도를 말한다. 맥주의 주세는 72%로, 여기에 교육세 30% 및 부가가치세 10% 등을 합쳐 총 112%의 세금이 붙는 방식이다. 

반면 변경될 ‘종량세’는 원가와 상관없이 ‘맥주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만약 종량세가 실시된다면 맥주 1리터당 800원 초반대 세금이 형성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제맥주업계는 종량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종량세가 도입된다면 그동안 제조원가에 포함됐던 원료비, 인건비에 대한 주세의 부담 완화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수제맥주업체의 고용 창출도 가속화되는 등 부수적인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홈플러스에서 진행됐던 '세계맥주 페스티벌' 이미지

반면 수입맥주를 취급하는 일부 업체는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량세로 바뀌더라도 세금이 낮아지는 맥주는 일부 수입맥주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대부분의 맥주의 세율이 높아져 맥주 가격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종가세’는 수입맥주에게 혜택이 크게 돌아갈 수 밖에 없던 구조다. 이것이 변화하는 경우 좀 더 동등한 조건에서 국내 맥주, 수제 맥주, 수입 맥주가 경쟁할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종량세’로 변경된다면 기존 국내 소비자가 맛보기 어려웠던 다양한 맥주가 등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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